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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E등급 재난위험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참여 기관들은 이주 대상자의 주거지 마련과 이주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며, 입주 조건 없이 최초 2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이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E등급 주택 거주자들의 이주가 본격화되며,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협력 모델 확대가 지속될 계획이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험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거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재난 발생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