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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전담해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지자체는 매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다음 해 2월 이내에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공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북구는 2024년 ▲출산·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안내 ▲증여 취득세 증여계약 해제 안내 ▲장기 미집행 압류물건 해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번호판 영치 납세자보호관 동행 등 다양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약 1,300만 원의 지방세를 감액 및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신뢰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