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부실 기소" 규탄

부산ㆍ거제 환경련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 거짓작성 부실 기소"

정 원 승인 2024.06.25 05:59 의견 0
거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가 24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군 이래 최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사건에 벌금 1000만원이라니,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 거짓작성 부실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정 원 기자]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부산과 거제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사건을 부실 기소했다"며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는 24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군 이래 최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사건에 벌금 1000만원이라니,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 거짓작성 부실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지난 18일 약 1100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창원지방법원에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지정 무효소송을 냈으며,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들과 청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6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한 업체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이 업체와 임직원 등 5명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60여 개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 작성한 혐의 등으로 2022년 2월 17일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장조사를 일부만 조사하고도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거나, 포토샵을 이용해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고 거짓으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3년 11월 14일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 징역 6월을,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은 같은해 12월 14일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업체 직원 3명에게는 400만~200만원의 벌금을,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법인은 항소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임직원 4명과 검찰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안이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엄벌을 요구한다"며 "양산 사송지구 거짓 환경평가 1건과 관련, 업체 직원 6명이 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전례와 비교할 때, 160여 건이나 거짓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량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60여 건의 환경평가서를 거짓작성하고도 벌금 1000만 원만 내고 다시 간판만 바꿔서 버젓이 같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실정인데, 어느 누가 제대로 환경평가를 하겠느냐는 성토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법원은 일상화된 거짓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환경단체들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되었음에도 검찰이 부실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환경청도, 사업자도 ‘불법이 아니다’며 자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60여 건을 기소하면서 ‘범죄일람표 1’은 육상팀, ‘범죄일람표 2’는 해양팀, ‘범죄일람표 3’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넣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다른 28개 평가서와 함께 ‘범죄일람표 3’에 포함됐다. 1심 법원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본 것이다.

그런데 당초 본 사건을 고발했던 낙동강환경청은 판결문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평가법 위반이 아니라며 보도자료까지 냈다.

환경단체들은 "고발 당사자이자 직무유기를 지적받은 낙동강환경청은 부끄러워하며, 유죄판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집단인데, 책임을 검찰에 돌리며 ‘불법 아니다’고 떠벌리는 지경이니 어처구니 없다"고 성토했다.

판결문에 “현지조사표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한 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더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이중처벌하기 위해 표3에 배치한 것,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무죄라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아니다”는 검찰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와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본 건을 오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해 무죄 선고가 나니 환경청이 ‘환경평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우리 단체를 판결문을 왜곡하는 집단 등으로 비난하는 등 적반하장 형국이라는 비판이다.

환경단체들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검찰이 그에 맞는 명확한 죄명으로 기소하지 않은 잘못"이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날 경우 ‘도둑이 매를 드는’ 황당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에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죄로도 명백하게 기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 업체에 대한 고발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생태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자, 조사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되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검찰과 법원은 단군 이래 최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벌하라"며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청은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검찰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 거짓작성을 횐경평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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