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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2명 이상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원은 1가구당 매월 최대 상수도 10t(4300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