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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을 담아 아기의 소중한 첫 순간을 특별하게 기록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창군에서 출생한 아기이며,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통해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며,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신혼부부 결혼축하금과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급 등 결혼부터 양육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