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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금정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24년에 이어 ▲익사 사고 사망 ▲의사상자 상해 보상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을 보장하고 `25년은 새로이 ▲물놀이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 ▲개 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까지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상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고 발생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