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메가시티뉴스 송원석 기자] 부산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의안이 가결돼 논란을 부추긴다.

부산시의회는 5일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복조(사하4)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건의안은 재석의원 44인 중 찬성 4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민주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서지연(무소속) 의원 또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이복조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혼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야당 대표가 고의 재판 지연과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하면서, “헌법판소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도 같이 담았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44인 중 42인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민주당의 전원석(사하2)의원과 반선호(비례)의원 2인 뿐이었다.

부산시의회 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남의 광역의회도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건의안과 같이 가는 형국이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도 권순용 국민의힘 시의원의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회복’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7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수정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울산시민연대는 “헌법파괴와 법원이 폭도에게 유린 당하는 상황에서 울산시의회는 무엇을 했느냐”며 비판 성명을 했다.

시민단체의 피켓팅현장 [사진= 부산민주성지 부산지키기 운동본부 제공]

부산에서 매일 피케팅으로 12.3계엄 이후 사태수습과 부산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민주성지 부산 지키기 운동본부’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2.3 계엄 이후 부산시의원이 내란을 찬동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대통령의 담화를 그대로 읊은 것으로도 모자라 부산과 아무 상관없는 이재명 당대표까지 끌고와 탄핵 정국을 물타기 하지 말라”면서 “앞으로도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정치인들을 향해 매일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