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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 추진시책, 교육 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것으로, 동래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평가내용은 ▲덩어리(중앙)·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 센터 ▲규제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교육 실적 ▲홍보 ▲기관장 관심도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정성평가) 등 15개 지표로 평가했다.
동래구는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한 '임대차 효력시기 조정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규제개선 사례의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 냈다. 불수용 과제의 규제개선 협의를 위해 부산시-국무조정실 합동 간담회 참석, 타지자체와 합동 간담회 개최 등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듣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노력했다.
특히, 규제혁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직원들의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직장교육 실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홍보캠페인 참석,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참석으로 기관장 노력도 등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동래구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공무원들의 규제혁신 의지와 주민들의 관심으로 이루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래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