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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령 납부자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금액, 납부기한, 과세대상 등에 큰 글씨를 적용해 고지서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합천군 재무과에서는 군민들이 세금 부과에 대해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재산세에 대한 상세문의는 재무과 과표담당(930-3226)이나 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된 소중한 세금으로 군민의 생활 향상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