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정 원 승인 2024.08.26 10:47 | 최종 수정 2024.10.05 11:38 의견 0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재판 종료 후 법정 바깥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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