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부산시 의원 시민 소통 활성화 조례' 시행 발의
"시정 홍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공감대 형성 기대"
"대변인실 예산편성, 대시민 소통 위한 홍보사업 근거"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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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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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박희용 부산시의원은 시청 대변인실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에 따르면 박희용 의원은 지난해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중에 시 대변인실의 예산 편성 근거가 ‘자체 계획’으로 보고한 사업들을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행사와 시정 등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한 예산편성 지출 근거로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부산 시민소통 활성화 조례는 6일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8일 번회의에서 가결됐다. 곧바로 집행부로 이송돼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시민 소통 활성화 사업을 예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향후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요 정책, 시책 및 행사 등 시민의 관심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주요 언론사를 통한 대시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의 차별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4개 시도 정도만 관련 조례를 두고 있을 정도"라며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활성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희용(부산진구1, 국민의힘, 사진) 의원은 "부산광역시 시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앞으로 대변인실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시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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