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골프접대에 상품권도···올해 28명 무더기 징계

정직 11명, 견책 10명, 파면 1명, 해임 1명, 감봉 및 강급 5명 등 28명...

강 산 승인 2022.10.07 09:33 의견 0
정동만 의원은 지난해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동만의원실 캡처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올해만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28명이 골프접대, 금품수수 등으로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47명에 달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징계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2022년 올해만 정직 11명, 견책 10명, 파면 1명, 해임 1명, 감봉 및 강급 5명 등 28명의 임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20년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3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공사 A건설사업단 소속 직원 4명은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이 중 한 명은 사업단 인근에서 캐디백, 드라이버, 퍼터 등 수십 만원 상당의 골프용품까지 수수했다.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비롯한 2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함께 골프를 친 나머지 2명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임직원 B씨는 직무관련자와 7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며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B씨와 같은 소속인 C씨는 용역 등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업체 관계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은행 기프트 카드를 7회에 걸쳐 받는 등 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이밖에도 도로공사 직원이 자신의 친형을 면접하고, 내부절차를 거쳐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하거나 고속도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편취한 직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직원도 있었다.

정동만 의원은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매년 징계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내부 청렴 문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더욱 엄격한 복무 관리 및 감독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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