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부장판사는 누구?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한 2020년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른 피해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폭력의 주체인 국가에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인 노동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정 원 승인 2022.08.27 07:59 | 최종 수정 2022.10.28 23:24 의견 0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법원이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용 결정을 내린 황정수(56)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일 오후 9시 58분쯤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며 그간 꾸준히 독려해왔던 당원 가입(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링크를 페이스북에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남 구례 출신인 황 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복을 입게 됐다.

그는 광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2월 민사수석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황 부장판사는 올해 5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낸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눈길을 끌었다. 당시 강 후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방송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황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경기지사 후보자 6명 중 김동연·김은혜만을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의)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 지지율을 얻어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황 부장판사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무소속 후보들에게) 출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봤다.

황 부장판사는 올해 4월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비판기사 삭제를 주제로 한 KBS 시사프로그램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에 대해 서울미디어홀딩스와 호반건설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신문에서 기존에 게재된 호반건설에 관한 기사 57건이 아무런 공식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됐는데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그 문제를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인천 강화군수, 충남 태안군수 등 지방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당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옥살이로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폭력 주체인 국가에 별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봤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결정 직후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우려가 사전에 있었는데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특정 연구모임'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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